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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대부고 제24회 동창회칙
개정 2008. 2. 1.

제 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제24회 동창회”로 하며 약칭은 “서울사대부고 24회 동창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그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4조 (자격)
(1) 정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24회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교 재학 중 중퇴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고교에 진학한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준회원 중에서 24회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자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및 임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임 원

제6조
(1) 본회의 원활한 준비와 결속을 위해 임원을 둔다.
(2)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녀 각1인), 총무 2인(남녀 각1인), 운영위원(이사) 10인 이상(남녀 각5인 이상)과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총무이사, 운영 위원(이사)과 감사를 선임한다.
(4) 선출된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는 전임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해 1월1일부터 시작된다.
(5) 회장은 중임될 수 있다.
(6) 임기만료 후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의 임기는 순연된다.
(7)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소모임의 단체장은 본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 된다.
(8)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을 대리하며, 총무이사는 경비지출내역관리와 회원간의 연락을 담당하고, 운영위원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관장된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본회의 경비지출을 포함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언 및 사후관리를 한다.
(9) 본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가. 고문은 본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현직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
    나. 고문은 동창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스스로 건의할 수 있다.
    다. 고문은 언제든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와 기관

제7조 (총 회)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사는 회원 40인 이상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다만, 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와 24부고 사이트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 후, 추인할 수 있다.
    나. 회장의 선임
    다.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제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운영위원(이사),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의 이름으로써 확정한다.
    가. 회칙시행에 관한 세부규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결정
    마.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위원회)
(1)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10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항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회비(일반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2) 찬조금
(3) 이사회 운영기금
(4) 사업수익금
회비 등의 액수와 그 납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회비모금) 회비는 총무이사의 주관 하에 모금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지 부

제13조
(1) 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는 지역별, 직장별, 학교별 및 기타 연고에 따라 회원 10인 이상의 발기로 조직할 수 있다.


부칙 1 : 회비의 모금과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회비의 모금)
(1) 일반회비 : 개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가 책정되는 경우 행사참가 자는 일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평생회비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회원은 금50만원을 납부하여 야 한다.
(3) 특별회비 : 본회는 상호부조기금, 모교기여기금, 기타 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부터 소정액의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4) 이사회 운영기금
    가. 임원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해당 운영기금을, 선임된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이사에게 납부한다.
        회 장: 50만원
        부 회 장: 30만원
        총무이사 및 운영위원(이사): 20만원
        나. 운영기금 사용 후 임기만료시 잔액은 본회기금으로 전환한다.


제2조 (회비의 집행)
(1) 회비의 집행은 24회동창회 운영경비, 상호경조기금, 총동창회 분담금 및 모교기여기금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총회 경비는 전액 기금으로 집행하며, 별도의 일반회비를 받지 않는다.
(3) 본회의 기금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해당년도 1년간 사용할 예상 운영자금을 제외한 잔액은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4) 본회 주최 년말송년회와 총동창회 주최 선농축전에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특히 선농축전에 24회 자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참석하는 경우 본회는 참석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신적, 물적 지원을 한다.
(5) 상호경조 기금은 회원에게 집행한다.
    화환은 본인의 희망에 따르며, 화환비를 뺀 금액을 부조금으로 한다.
    가. 친 부 모 상 : 20만원 이내 부의금 및 근조기
    나. 본인 및 배우자상 : 20만원 이내 부의금 및 근조기
    다. 배우자 부모상 : 근조기.
(6) 소모임 활동/ 행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지속된 모임을 가진 소모임이, 24회 남녀회원 모두에게 개방되고, 회원 30명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를 주관할 경우, 사전에 총무에게 행사 계획서를 서면제출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년1회에 한하여 참가회원 1인당 금 일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 지급한다.
(7) 총동창회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가. 본회 주관으로 적극 참여한다.
    나. 총동창회 행사(대회) 성격상, 개인이 본회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계획서를 사전에 총무에게 서면제출 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대회참가자 포함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본회 의 회원총수가 20명 이상이여야 한다.
(8) 총무이사는 회비 사용내역을 12월 정기총회에서 서면 결산보고를 한다. 끝.



서울사대부고 24회 동창회칙(개정)
                         (2009년 11월 5일)

제3장 임원
제 6조  (4항)
  선출된 회장및 임원진의 임기
   2년 -> 1년

회비 모금과 집행에 관한 규칙

 제 2조(회비의 집행)
  (5) 상호경조기금은 회원에게 집행한다
      화환은 본인의 희망에 따르며 화환비를 뺀 금액을 부조금으로 한다
     가.친부모상       : 20만원 이내 부의금및 근조기
     나 본인및 부인상  : 20만원 이내 부의금및 근조기

    신설
     가. 배우자부모 상 : 근조기
        (근조기 3개중 1개를 위탁관리한다.)
    

담당 : 정 교 철
전화 :
010-9437-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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